「유원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은 대학원생이 대한민국헌법,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지닌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 중 대학원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보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하고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대학원 모든 구성원들이 지적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을 쌓으며, 석사 학위 과정에서 학생, 연구자 및 조교로 갖는 대학원생의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더 나아가 효과적으로 준수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권리장전은 유원대학교 대학원 구성원들의 권리와 책임을 확인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호ㆍ향상시킴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학업 및 연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와 연관성이 없고 사회통념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대학원생의 권리는 이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시설사용 및 안전) 대학원생은 학업 및 연구에 필요한 학내 연구공간과 지원시설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여야 하며, 학내 안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