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대학교 입학처 산업정보대학원유원대학교 입학처 산업정보대학원산업정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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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대학원은 학술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 및 교수하여 실제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와 지도자를 육성하며, 고급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대학원은 유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이라고 칭한다.

제3조(학위과정) 본 대학원에 전문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제4조(정원)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6.03.01.) ② 삭제.

제5조(수업) ① 본 대학원의 수업은 상시 야간 또는 주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임시로 주간 수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26.03.01.)
② 본 대학원의 수업은 전공별로 행한다. 다만, 수업시간표와 강의 장소는 매 학기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2장 입학 및 등록

제6조(입학 등의 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 시기(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전공의 변경 및 복학의 시기는 수업일수의 1/3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1.29.)

제7조(입학 자격)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개정 2026.03.01.)

  1.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외국에서 16년 이상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학사학위를 받은 자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제8조(입학 지원 절차)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2.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관계 부처장관의 학력인정서 (개정 2015.01.29., 개정 2026.03.01.)
  3. 출신대학의 전 학년 성적증명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9조(입학전형 및 특별전형) ① 본 대학원은 서류전형, 면접 등에 의하여 전형을 실시한다. (개정 2026.03.01.)
② 학부 성적, 전공 일치도, 의사소통력, 전공별 해당 학문 또는 실무에서의 경력을 고려 한다. (개정 2026.03.01.)
③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0조(등록) ①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1.)
② 원생은 매 학기 지정한 기일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필함으 로써 등록이 완료된다.
③ 등록회수는 계절 학기를 포함하여 4학기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소정의 학점을취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학위논문 대체 희망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국 내외 대학원에서 수학중이거나 수료 또는 학위 취득자가 편입학으로 입학하여 대학원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학기부터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18.08.01.)
➃ 삭제

11조(재입학 및 편입학) ①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정원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전공 분야가 제적 또는 자퇴 전과 동일한 경우에 한하며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01.29.)
② 재입학자에 대하여 퇴학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③ 타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수료한 자를 본 대학원 해당 학년도 정원의 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3학기는 2학기 이상 이수한 자) (개정 2015.01.29.)

제12조(외국인의 입학자격)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경우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특별전형을 거쳐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장 수업, 교과과정, 평가, 수료 및 학위수여

제13조(수업연한)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4학기(2년)로 하되, 최대 1년까지 단축이 가능하다. (개정 2018.08.01.)

제14조(재학연한) ① 재학연한은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 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재입학자는 전적기간을 통산한다.
③ 원생은 재학연한 내에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2026.03.01.)

제15조(교과과정) 원생이 이수해야 할 본 대학원의 교과과정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03.01.)

제16조(취득학점) ① 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취득을 위하여 원생이 취득하여야 할학점은 전공과 목 24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03.01.)
② 삭제
③ 학점의 취득은 정규 학기는 최대 9학점, 계절 학기는 최대 3학점까지 가능하다.(개정 2018.08.01)
➃ 학점취득의 인정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야 하고 총 평점평균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01.29.)
⑤ 본 대학원에서 인정한 국내 및 외국의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는 12학점 범위 내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삭제
⑦ 삭제.
⑧ 학위논문 대체자의 경우 추가로 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17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03.01.)

성적평가표로 등급별로 점수와 평점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등급 점수 평점
A+ 95-100 4.50
Ao 90-94 4.00
B+ 85-89 3.50
Bo 80-84 3.00
C+ 75-79 2.50
Co 70-74 2.00
F 0-69 0

제18조(수료)본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충족해야 한다.
① 전공과목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 과목 총 평점평균이 3.0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5.01.29., 개정 2026.03.01.)
② 전공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하며, 전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별지서식3에 의한 수료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학위수여) ① 석사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학위청구논문(작품)심사에 통과한자 또는 학칙이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 논문을 대체한 자에게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학위를 수여 한다.
② 각 전공별 석사학위 종별은 별표2와 같이 한다.
③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2.01.)

제19조의 2(학위기) 석사학위 수여는 별지서식 1과 같이 한다.

제19조의 3(학점대체) 논문(작품)을 제출하지 않고 1학기를 더 등록하여 추가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지도교수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점대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2026.03.01.)
① 전공과목 24학점 이상 취득하고 전 교과목 성적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개정 2015.01.29., 개정 2026.03.01.)
② 전공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③ 4학기 등록을 마친 자

제4장 공개강좌, 연구생

제20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연구상 정밀한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공개강좌의 교과목, 강의 시간, 수강정원, 장소, 기타 이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대학원장이 시행한다.

제21조 삭제

제5장 휴학 ․ 복학 ․ 퇴학 및 제적

제22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2026.03.01.)
② 휴학기간은 계속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 질병, 임신‧출산‧육아(만 8세 이하 자녀) 등으로 인한 휴학 기간은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에 의하여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2.12.)

제23조(복학)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6.03.01.)

제24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25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30일이 넘도록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대학원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수학이 부적당
    하다고 판정된 자 (개정 2026.03.01.)
  5. 질병 및 기타의 사유로 학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26조 삭제

제6장 계약학과

제27조(계약학과) 계약학과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동시행령 제 7조에 의거 본교와 산업체와의 계약으로 개설되는 학과를 말하며,(이하 “계약학과”라 한다.) 계약학과의 현황 및 인원은 학칙 제4조에 의한 전공과입학정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6.03.01.)

제28조(계약학과의 선발) ① 계약학과의 지원 자격은 산업체재직자로 학사학위취득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② 계약학과는 산업체 장이 추천하여 대학원에서 정한 특별전형에 의해 서류전형과면접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29조(계약학과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①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편성·운영한다.
② 계약학과의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등으로 할 수 있다.

제30조(정원) 계약학과의 정원은 본교의 교육여건 수용범위 내로 하며,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특 별한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2026.03.01.)

제31조(계약학과의 교육비 부담 및 납부방법)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을 요구하는경우에는 전액 산업체에서 부담하며,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한 경우 원생은 50%이내, 산업체는 50%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의 원생은 1항에 의거 대학원의 등록금 납부기간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03.01.)
③ 계약학과의 교육비는 대학원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32조(계약학과의 학기 및 수업일수) 계약학과의 학기 및 수업일수, 수업연한은제13조, 제14조에 의한다. (개정 2026.03.01.)

제33조(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기간)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기간은 계약에 의하되, 학위수여기간 이상으로 한다. 제34조(계약학과의 폐지) 계약학과가 그 설치운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된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원생에 대하여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받는다. (개정 2026.03.01.)

제7장 대학원생의 의무 및 장학금

제35조(학칙준수) 본 대학원의 학칙을 준수하고 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연구에 정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1.)

제36조(장학금) ①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또는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03.01.)
② 장학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2.01.)

제37조(징계) 원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장의 상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 (개정2026.03.01.)

제8장 직제와 대학원위원회

제38조(직제) 대학원에 대학원장과 전공별 주임교수 1인을 두며, 대학원 행정업무를 수행할 교학과를 설치하여 직원 및 조교를 둔다. 제39조(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①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 고, 지도교수는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②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지도교수는 이수과목, 논문, 기타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➃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는 겸할 수 있다.
⑤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는 재학생이 있는 전공에 한하여 추천한다.

제39조의2(지도교수의 승인 및 변경) ① 지도교수 배정은 2학기 등록 후 1개월 내에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이 확정한다.
② 지도교수 변경을 원하는 자는 지도교수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대학원위원회) ①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과 본교 조교수 이상으로서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개정2015.01.29.)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1.29.)

제4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26.03.01.)
  2. 전공의 설․폐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6.03.01.)
  3. 교과과정 및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대학원 또는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상벌,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6.03.01.)
  6. 삭제
  7.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8.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42조(대학원위원회 소집 및 의결 사항)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장 기타

제43조(협조 지원기관) 본 대학원은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교육내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학협동체로서 관련기관을 교육협조 및 운영협조기관으로 정할수 있다.

제44조(겸임교수) 본 대학원은 교육협조 기관으로부터 대학원이 인정하는 교수자격을 갖춘 자를 겸임교수로 초빙할 수 있다.

제45조(준용) 이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유원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46조(시행세칙) 본 대학원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개정학칙 중 ‘별표1’ 세부전공 및 정원표는 2002학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 재적 중인 학생도 동 학칙의 적용대상으로 본다.

부 칙

이 학칙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 도시지적공학전공 및 레저스포츠학전공의 재적 중인
학생은 도시부동산전공 및 체육학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이 학칙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1년월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제4조에 의한 개설 전공의 입학은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
한다.
② 도시부동산전공으로 입학한 학생 중 2012학년도 재적학생부터는 도시행정·부동 산전공 학생으로 본다.
③ 경찰무도학전공 재학생 및 수료자 중 2013년 8월 졸업자까지는 경찰무도학전공 체육학 석사학위를 수여하며, 2014년 2월 졸업자부터는 무도학전공 체육학 석사 학 위를 수여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2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년 8월 1일부로 건축공학전공 및 의약바이오전공은 폐과되었으며, 2014학년도부터는 신입 생 모집을 하지 않는다.
이 학칙은 2013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공포일 : 2015-02-04, 2015-3호)

이 학칙은 201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제4조에 의한 개설 전공의 입학은 2016학년도 신/편입생 모집부터적용한다.
② 도시행정ㆍ부동산학전공으로 입학한 학생 중 2016학년도 재적학생부터는 도시지적행정ㆍ부동산학전공 학생으로 본다.

부 칙

이 학칙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경과조치) 경영학전공, 호텔관광항공영어전공, 도시지적행정·부동산학전공, 경찰 행정전공, 토목공학전공, 화장품과학전공, 식품공학전공, 시각다자인전공, 무도학 전공은 2026학년도부터 신·편입생 모집을 정지한다.

이 학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정보대학원 세부전공 및 입학정원)
산업정보대학원 세부전공 및 입학정원)
전 공 입학인원 비 고
행정학전공 60명  
사회복지학전공  
상담심리학전공  
문화복지융합학전공  
범죄심리수사학전공  
공간정보 부동산학전공  
뷰티케어전공  
체육학전공  
전공별 석사학위명
전공별 석사학위명
계 열 전 공 명 학 위 명 비고
인문사회 행정학전공 행정학석사  
사회복지학전공 사회복지학석사  
상담심리학전공 상담심리학석사  
문화복지융합학전공 문화복지학석사  
범죄심리수사학전공 범죄심리수사학석사  
공간정보 부동산학전공 행정학석사  
이·공학 뷰티케어전공 미용학석사  
예체능 체육학전공 체육학석사  
[별지 서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