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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보대학원 장학 시행세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학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학문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둔다.(개정 2016. 02. 01)

제2조(수혜대상 구분) 본 대학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수혜대상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1급 장학금 : 대학 교직원(조교포함),
② 2급 장학금 : 교직원가족(직계에 한함)
③ 3급 장학금 : 직장인, 외국인학생, 가정주부, 지역장학(거주 주소지가 충청권역)(개정
2026.03.01.) ④ 4급 장학금 : 본교 졸업자
⑤ 5급 특별장학 : 총장이 수여하는 특별장학
⑥ 6급 기타장학 : 외부기관 및 지정장학금

제3조(장학금 지급액) ①장학금 수혜대상자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조의 ①항에 해당자는 등록금(입학금제외)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2. 제2조의 ②항에 해당자는 등록금(입학금제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2조의 ③항에 해당자는 등록금(입학금제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4. 제2조의 ④항에 해당자는 등록금(입학금제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6.03.01.)
  5. 제2조의 ⑤항에 의거 지급한 장학금액
  6. 제2조의 ⑥항에 의거 지정한 장학금액
    ② 재입학 및 편입학자도 제2조, 제3조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시기) 장학금 지급은 매 학기초 등록기간 중 학비감면으로 처리하여 지급한다.

제5조(지급제한) ① 정규 등록기간을 초과한 자.
② 원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학생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6.03.01.)
③본 대학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구비서류 및 신고의무) ①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다음 서류를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재직증명서 또는 관련서류 1부.

② 제①항 2호의 서류는 매년 별도로 제출한다. 단, 유학생은 제외한다.(개정 2026.03.01.)

③ 제①항 2호의 서류

부 칙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11학년도 재학생 및 신입생에게 적용한다. 단, 2010년 이전 입학자 중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은 입학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2010년 이전 장학금액 : 교직원: 75%, 교직원가족 : 100%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