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유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학칙 제19 조에 의한 학위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01.)
제2조(학위취득자격 및 학위수여) ① 본 대학원에서 전문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학위과정"이라 한다.)을 수료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전공의 전문석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석사학위의 종별은 학칙 제19조②항에 의한다.
제3조(학위기) 전문석사학위는 총장이 학칙 제19조의2에 의한 학위기를 수여한다. (개정2026.03.01.)
제4조(학위수여의 시기) 학위수여의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5조(평가내용) ① 전공외국어시험은 외국문헌의 해독 및 그 활용능력을 종합평가 한다.
② 종합시험은 해당 전공분야와 이에 부수되는 관련분야에 관하여 종합평가를 하며 전공과목은 3과목 이내로 한다.
③ ①항의 경우,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6.03.01.)
제6조(응시자격) 전공외국어시험은 2학기 이상 등록한 후에 응시할 수 있으며, 종합시험은 4학기 이상의 등록과 18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이어야 한다.
제7조(실시시기) 전공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매 학기초 실시한다.
제8조(응시절차 및 시험) ① 전공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평가내용)의 시험문제출제 및 채점은 해당 전공에서 진행한다.
제9조(합격기준) ① 전공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합격기준은 각각 100점 만점에 전공외국어시험은 60점 이상, 종합시험은 각 교과목별 70점 이상으로 한다.
② 전공 교과목 성적이 70점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응시 할 수 있다.
제10조(시험시행결과보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결과는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논문/작품 제출자격) 석사학위 논문(작품)의 제출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2조(작성양식 및 용어) ① 석사학위 논문의 규격과 양식은 대학원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② 석사학위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초록은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제출절차) 논문(작품)을 제출할 때에는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의심사료와 더불어 심사요구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출시기 및 시한) ① 석사학위 논문(작품)의 제출시기는 매 학기 5월과 11월로 한다.
② 석사학위 논문(작품)은 전공과정 수료 후 3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기간은 위의 기간에서 제외하며, 부득이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심사위원) 석사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① 전공에서 지도교수는 논문(작품)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6.03.01.)
② 논문(작품)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으로 하고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수 없다.
③ 필요에 따라 타 대학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6조(심사방법) ① 석사학위 논문(작품)심사는 내용 발표와 이에 대한 위원심사으로 이루어진다.
② 석사학위 논문(작품)심사는 심사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3회까지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합격판정) 석사학위 논문(작품)심사 결과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판정하되 심사위원의 합격판정은 가·부로 한다.
제18조(심사결과보고)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학위수여결정) 심사위원회에 통과된 석사학위논문(작품)은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수여여부를 결정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계정학칙 제2조(학위수여) 2항, 제3조(평가내용) 1항, 제6조(응시절차), 제7조(시험위원), 제8조(합격기준), 제10조(논문/작품 제출자격), 제11조(전공보고서 제출자격 및 제출자료), 제17조(심사위원) 는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16년 9월 1일자 교명변경에 따라 “영동대학교”를 “유원대학교”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