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유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칙 시 행상의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학의 정의) 입학이라 함은 본 대학원의 신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 하는 것을 모두 일컫 는다.
제3조(입학전형) ①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서류전형, 면접 등에 의하여 전형을 실시한다.(개정 2026.03.01.)
② 입학전형에 대한 절차 및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재입학) ①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은 동일전공에 한한다. (개정 2018.01.01.)
③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
➃ 재 입학자에 대하여 퇴학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5조(편입학) ① 동일 또는 유사 전공자의 편입학 시 이수학점 인정은 본 대학원 개설과목과
유사한 과목만 인정하되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 비동일계 출신자의 편입학 이수학점은 2과목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나머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모두 이수해야 한다.
③ 편입학은 2학기 또는 3학기로 등록 대상자에 한하여 허용한다.
제6조(등록) ① 계절 학기를 포함하여 4학기 이상을 정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2018.08.01., 개정 2026.03.01.) 단, 편입한 자는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② 삭제 (개정 2018.08.01.)
③ 수료자중 졸업논문을 통과하지 못한 자는 논문 심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➃ 학기당 등록금액은 수강신청학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8.08.01.)
제7조(등록금 분납) 등록금을 분납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기간 전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8조(휴학의 종류) ① 휴학의 구분은 일반 휴학과 군입대 휴학으로 한다.
② 일반휴학은 질병 또는 가정형편 곤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한다.
③ 군 입대 휴학은 병역의무로 의하여 수학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제출서류)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등록금 대체) ①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자로서 총 수업일수 3분의 2선 이전에 휴학 하는 자는 복학 학기의 등록금으로 전액 대체하고, 총 수업일수의 3분의2선 이후에 휴학하는 자는 당해 학기의 성적을 인정받는다. (개정 2015.01.29., 개정 2026.03.01.)
② 등록 후 수업일수 4분의3 이내에 군입대 휴학자는 기납부한 등록금을 제대 후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한다.
제11조(등록금 반환) ① 등록금은 입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등록금으로 한다. 다만, 등록금 반환은 자퇴자에게만 허용한다.
② 등록금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
| 학기개시 30일경과전 | 등록금의 6분의상 |
| 학기개시 30일경과한 날부터 60일경과전 | 등록금의 3분의 2 |
| 학기개시 60일경과한 날부터 90일경과전 | 등록금의 2분의 1 |
| 학기개시 91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
제12조(복학) ① 휴학자가 해당 학기 수업일수 3분의 1이내에 복학을 원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01.29., 개정 2026.03.01.)
② 휴학자가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된 경우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복학원서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학점) 각 교과목별 15시간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제14조(출석) ① 강의 출석부는 과목 담당교수가 관리하며, 출결상황은 매시간 확인 표시한다.
② 타당한 사유 없이 한 학기 수업시수 3분의 1이상 결석한 학생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다.
제15조(성적평가) ① 성적 평가의 방법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 등 급 | 점 수 | 평 점 | 등 급 | 점 수 | 평 점 |
|---|---|---|---|---|---|
| A+ | 95-100 | 4.5 | A0 | 90-94 | 4.0 |
| B+ | 85-89 | 3.5 | B0 | 80-84 | 3.0 |
| C+ | 75-79 | 2.5 | C0 | 70-74 | 2.0 |
| F | 0-69 | 0 |
② 성적의 평가는 출석, 시험, 보고서, 발표, 토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반영한다.
제16조(성적표, 출석부 제출) 성적표 및 출석부는 매학기 종료 후 대학원 교학과로
제17조(교과과정) ① 교과과정 편성은 전공별로 편성한다. ② 매 학년도 교과목 개설은 학기별로 구분하여 개설한다.
제18조(수료학점) ①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은 24학점으로 하며, 학위 논문을 작성하지 않는 학점대체자는 30학점으로 한다. (개정 2026.03.01.)
② 수료에 필요한 전 과목 총 평점평균은 3.0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01.29., 개정 2026.03.01.)
제19조(평점평균의 산출)① 평점평균은 교과목 학점 수에 평점을 곱한 평점합계를 신청학점으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하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②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는 F로 평가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증명용으로 발급 시평균성적의 산출에서 제외한다.
③ 학업등급 구간
| 등 급 | 평점평균 환산등급 |
|---|---|
| 학기개시 30일경과전 | 등록금의 6분의상 |
| A+ | 4.50 이하 ~ 4.25 이상 |
| A | 4.25 미만 ~ 3.75 이상 |
| B+ | 3.75 미만 ~ 3.25 이상 |
| B | 3.25 미만 ~ 2.75 이상 |
| C+ | 2.75 미만 ~ 2.25 이상 |
| C | 2.25 미만~ 1.75 이상 |
| F | 1.75 미만~0 |
➃ 백분율 환산공식
소수점 이하는둘째자리까지 하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부 칙
(시행일) 2010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일 : 2015.02.04, 2015-4호)(시행일) 201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2016년 9월 1일자 교명변경에 따라 “영동대학교”를 “유원대학교”로 한다. 부 칙(시행일)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2026년3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