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인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특성화 교육!
본 대학원은 학술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 및 교수하여 실제업무와 관련된 전문가와 지도자를 육성하며, 고급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대학원은 유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이라고 칭한다.
본 대학원에 전문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전공 및 학생정원은 별표1과 같다.
삭제.
본 대학원의 입학 시기(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전공의 변경 및 복학의 시기는 수업일수의 1/3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1.29)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경우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특별전형을 거쳐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4학기(2년)로 하되, 최대 1년까지 단축이 가능하다. (개정 2018.08.01)
학생이 이수해야 할 본 대학원의 교과과정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 점수 | 평점 |
---|---|---|
A+ | 95-100 | 4.50 |
Ao | 90-94 | 4.00 |
B+ | 85-89 | 3.50 |
Bo | 80-84 | 3.00 |
C+ | 75-79 | 2.50 |
Co | 70-74 | 2.00 |
F | 0-69 | 0 |
본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석사학위 수여는 별지서식 1과 같이 한다.
본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중 논문(작품)을 제출하지 않고 1학기를 더 등록하여 추가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지도교수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점대체를 신청 할 수 있다.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계약학과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시행령 제7조에 의거 본교와 산업체와의 계약으로 개설되는 학과를 말하며,(이하 “계약학과”라 한다.) 계약학과의 현황 및 인원은 학칙 제4조에 의한 전공과 전체 모집인원 이내로 한다.
계약학과의 정원은 본교의 교육여건 수용 범위내로 하며,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체입학학생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계약학과의 학기 및 수업일수, 수업년한은 제13조, 제14조에 의한다.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기간은 계약에 의하되, 학위수여기간 이상으로 한다.
계약학과가 그 설치운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된 경우 당해 계약학 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받는다.
학생은 본 대학원의 학칙을 준수하고 담당교수의 지도에 따라 연구에 정진하여야 한다.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장의 상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
대학원에 대학원장과 전공별 주임교수 1인을 두며, 대학원 행정업무를 수행할 교학과를 설치하여 직원 및 조교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 대학원은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교육내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학협동체로서 관련기관을 교육협조 및 운영협조기관으로 정할 수 있다.
본 대학원은 교육협조 기관으로부터 대학원이 인정하는 교수자격을 갖춘 자를 겸임교수로 초빙할 수 있다.
이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유원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본 대학원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이 학칙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12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013년 8월 1일부로 건축공학전공 및 의약바이오전공은 폐과 되었으며, 2014학년도 부터는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는다
이 학칙은 2013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1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4조에 의한 개설전공의 입학은 2016학년도 신/편입생 모집부터 적용한다.도시행정ㆍ부동산학전공으로 입학한 학생 중 2016학년도 재적학생부터는 도시지적행정ㆍ부동산학전공 학생으로 본다.
이 학칙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정보대학원 세부전공 및 정원
전공 | 입학정원 | 비고 |
---|---|---|
행정학전공 | 30명 | |
경영학전공 | ||
호텔관광항공영어전공 | ||
도시지적행정·부동산학전공 | ||
사회복지학전공 | ||
상담심리학전공 | ||
경찰행정 전공 | ||
토목공학전공 | ||
화장품과학전공 | ||
식품공학전공 | ||
뷰티케어전공 | 아산캠퍼스 | |
시각디자인전공 | ||
체육학전공 | ||
무도학전공 |
전공별 석시학위 종별
계열 | 전공명 | 학위명 | 비고 |
---|---|---|---|
인문사회 | 행정학전공 | 행정학석사 | |
경영학전공 | 경영학석사 | ||
호텔관광항공영어전공 | 문학석사 | ||
도시지적행정·부동산학전공 | 행정학석사 | ||
사회복지학전공 | 사회복지학석사 | ||
상담심리학전공 | 상담심리학석사 | ||
경찰행정 전공 | 경찰행정학석사 | ||
이·공학 | 토목공학전공 | 공학석사 | |
화장품과학전공 | 공학석사 | ||
식품공학전공 | 공학석사 | ||
뷰티케어전공 | 미용학석사 | ||
예체능 | 시각디자인전공 | 미술학석사 | |
체육학전공 | 체육학석사 | ||
무도학전공 | 체육학석사 |
본 시행세칙은 학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학문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둔다.(개정 2016. 02. 01)
본 대학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수혜대상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장학금 지급은 매 학기초 등록기간 중 학비감면으로 처리하여 지급한다.
본 시행세칙은 유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학칙 제 19조에 의한 학위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09. 01)
전문석사학위는 총장이 학칙 제19조의2에 의한 학위증을 수여한다.
학위수여의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전공외국어시험은 2학기 이상 등록한 후에 응시할 수 있으며, 종합시험은 3학기 이 상의 등록과 18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이어야 한다.
전공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매 학기 초 실시한다.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결과는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석사학위 논문(작품)의 제출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논문(작품)을 제출할 때에는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의 심사료와 더불어 심사요구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석사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석사학위 논문(작품)심사 결과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판정하되 심사위원의 합격판정은 가·부로 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에 통과된 석사학위논문(작품)은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이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유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칙 시행상의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학이라 함은 본 대학원의 신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 하는 것을 모두 일컫는다.
등록금을 분납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기간 전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
학기개시 30일경과전 | 등록금의 6분의 5 |
학기개시 30일경과한 날부터 60일경과전 | 등록금의 3분의 2 |
학기개시 60일경과한 날부터 90일경과전 | 등록금의 2분의 1 |
학기개시 91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
각 교과목별 15시간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등급 | 점수 | 평점 |
---|---|---|
A+ | 95-100 | 4.50 |
Ao | 90-94 | 4.00 |
B+ | 85-89 | 3.50 |
Bo | 80-84 | 3.00 |
C+ | 75-79 | 2.50 |
Co | 70-74 | 2.00 |
F | 0-69 | 0 |
성적표 및 출석부는 매학기 종료 후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등급 | 평점평균 환산등급 |
---|---|
A+ | 4.50 이하 ~ 4.25 이상 |
Ao | 4.25 미만 ~ 3.75 이상 |
B+ | 3.75 미만 ~ 3.25 이상 |
Bo | 3.25 미만 ~ 2.75 이상 |
C+ | 2.75 미만 ~ 2.25 이상 |
Co | 2.25 미만~ 1.75 이상 |
F | 1.75 미만 ~ 0 |
(시행일) 2010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201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