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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보대학원 학칙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대학원은 학술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 및 교수하여 실제업무와 관련된 전문가와 지도자를 육성하며, 고급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대학원은 유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이라고 칭한다.

제3조(학위과정)

본 대학원에 전문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제4조(정원)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전공 및 학생정원은 별표1과 같다.

삭제.

제5조(수업)
  • 본 대학원의 수업은 상시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임시로 주간 수업을 행할 수 있다.
  • 본 대학원의 수업은 전공별로 행한다. 다만, 수업시간표와 강의 장소는 매 학기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 2장 입학 및 등록

제6조(입학 등의 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 시기(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전공의 변경 및 복학의 시기는 수업일수의 1/3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1.29)

제7조(입학 자격)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외국에서 16년 이상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학사학위를 받은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입학 지원 절차)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입학지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관계부처장관의 학력인정서 (개정 2015.01.29)
  • 출신대학의 전 학년 성적증명서.
  • 기타 필요한 서류
제9조(입학전형 및 특별전형)
  • 본 대학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에 의하여 전형을 실시한다.
  • 서류전형과 면접 시 학부 성적, 전공 일치도, 전공별 해당 학문 또는 실무에서의 경력을 고려한다.
  •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0조(등록)
  •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등록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학생은 매 학기 지정한 기일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필함으로써 등록이 완료된다.
  • 등록회수는 계절 학기를 포함하여 4학기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학위논문 대체 희망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국내외 대학원에서 수학중이거나 수료 또는 학위 취득자가 편입학으로 입학하여 대학원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학기부터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8.08.01.)
  • 삭제
제11조(재입학 및 편입학)
  •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전공 분야가 제적 또는 자퇴 전과 동일한 경우에 한하며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01.29)
  • 재입학자에 대하여 퇴학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 타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수료한 자를 본 대학원 해당 학년도 정원의 범위내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3학기는 2학기 이상 이수한 자) (개정 2015.01.29)
제12조(외국인의 입학자격)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경우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특별전형을 거쳐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 장 수업, 교과과정, 평가, 수료 및 학위수여

제13조(수업연한)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4학기(2년)로 하되, 최대 1년까지 단축이 가능하다. (개정 2018.08.01)

제14조(재학연한)
  • 재학연한은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 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재 입학자는 전적기간을 통산한다.
  • 학생은 재학연한 내에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15조(교과과정)

학생이 이수해야 할 본 대학원의 교과과정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취득학점)
  • 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취득을 위하여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전공과목 24학점 이상으로 한다.
  • 삭제
  • 학점의 취득은 정규 학기는 최대 9학점, 계절 학기는 최대 3학점까지 가능하다. (개정 2018.08.01)
  • 학점취득의 인정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야 하고 총 평점평균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01.29)
  • 본 대학원에서 인정한 국내 및 외국의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는 12학점 범위 내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삭제
  • 삭제.
  • 학위논문 대체자의 경우 추가로 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17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성적평가표

성적평가표로 등급별로 점수와 평점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등급 점수 평점
A+ 95-100 4.50
Ao 90-94 4.00
B+ 85-89 3.50
Bo 80-84 3.00
C+ 75-79 2.50
Co 70-74 2.00
F 0-69 0
제18조(수료)

본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전공과목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과목 평균이 3.0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5.01.29)
  • 전공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 하여야 한다.
  •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 말로하며, 전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서식3에 의한 수료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학위수여)
  • 석사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학위청구논문(작품)심사에 통과한자 또는 학칙이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 논문을 대체한 자에게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학위을 수여한다.
  • 각 전공별 석사학위 종별은 별표2와 같이 한다.
  •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2.01)
제19조의 2(학위기)

석사학위 수여는 별지서식 1과 같이 한다.

제19조의 3(학점대체)

본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중 논문(작품)을 제출하지 않고 1학기를 더 등록하여 추가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지도교수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점대체를 신청 할 수 있다.

  • 전공과목 24학점 이상 취득하고 전 교과목 성적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개정 2015.01.29)
  • 전공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4학기 등록을 마친자

제 4 장 공개강좌, 연구생

제20조(공개강좌)
  • 본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연구상 정밀한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개강좌의 교과목, 강의 시간, 수강정원, 장소, 기타 이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대학원장이 시행한다.
제21조 삭제

제 5 장 휴학 ․ 복학 ․ 퇴학 및 제적

제22조(휴학)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수업담당교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학생에게 원격수업이나 과제물 등을 통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01.29)
  • 휴학기간은 계속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 질병, 임신‧출산‧육아(만 8세 이하 자녀) 등으로 인한 휴학 기간은 관련 사실을 입증 할 증빙에 의하여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2.12.)
제23조(복학)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4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 1.휴학기간 경과 후 30일이 넘도록 복학하지 아니한 자
  • 2.등록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 3.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4.대학원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수학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될 때
  • 5.질병 및 기타의 사유로 학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26조 삭제

제 6장 계약학과

제27조(계약학과)

계약학과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시행령 제7조에 의거 본교와 산업체와의 계약으로 개설되는 학과를 말하며,(이하 “계약학과”라 한다.) 계약학과의 현황 및 인원은 학칙 제4조에 의한 전공과 전체 모집인원 이내로 한다.

제28조(계약학과의 선발)
  • 계약학과의 지원자격은 산업체재직자로 학사학위취득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 계약학과는 산업체 장이 추천하여 대학원에서 정한 특별전형에 의해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29조(계약학과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편성 운영 한다.
  • 계약학과의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등으로 할 수 있다.
제30조(정원)

계약학과의 정원은 본교의 교육여건 수용 범위내로 하며,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체입학학생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계약학과의 교육비 부담 및 납부방법)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액 산업체에서 부담하며,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한 경우 학생은 50%이내, 산업체는 50%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 계약학과의 학생은 1항에 의거 대학원의 등록금 납부기간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학과의 교육비는 대학원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32조(계약학과의 학기 및 수업일수)

계약학과의 학기 및 수업일수, 수업년한은 제13조, 제14조에 의한다.

제33조(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기간은 계약에 의하되, 학위수여기간 이상으로 한다.

제34조(계약학과의 폐지)

계약학과가 그 설치운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된 경우 당해 계약학 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받는다.

제 7장 학생의 의무 및 장학금

제35조(학칙준수)

학생은 본 대학원의 학칙을 준수하고 담당교수의 지도에 따라 연구에 정진하여야 한다.

제36조(장학금)
  •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장학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02. 01)
제37조(학생징계)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장의 상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

제 8 장 직제와 대학원위원회

제38조(직제)

대학원에 대학원장과 전공별 주임교수 1인을 두며, 대학원 행정업무를 수행할 교학과를 설치하여 직원 및 조교를 둔다.

제39조(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지도교수는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지도교수는 이수과목, 논문, 기타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는 겸할 수 있다.
  •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는 재학생이 있는 전공에 한하여 추천한다.
제39조의2(지도교수의 승인 및 변경)
  • 지도교수 배정은 2학기 등록 후 1개월내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이 확정한다
  • 지도교수 변경을 원하는 자는 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대학원위원회)
  •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과 본교 조교수 이상으로서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개정 2015.01.29)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1.29)
제4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생의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2. 학부와 전공의 설․폐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 3. 교과과정 및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 4. 대학원 또는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5. 학생의 상벌,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
  • 6. 삭제
  • 7.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8.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9.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42조(대학원위원회 소집 및 의결 사항)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장 기타

제43조(협조 지원기관)

본 대학원은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교육내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학협동체로서 관련기관을 교육협조 및 운영협조기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겸임교수)

본 대학원은 교육협조 기관으로부터 대학원이 인정하는 교수자격을 갖춘 자를 겸임교수로 초빙할 수 있다.

제45조(준용)

이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유원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46조(시행세칙)

본 대학원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칙
  • (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개정학칙 중 "별표1세부전공 및 정원표" 는 2002학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전 재적중인 학생도 동학칙의 적용대상으로 본다.
부칙
  • 이 학칙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전 도시지적공학전공 및 레저스포츠학전공의 재적중인 학생은 도시부동산전공 및 체육학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

이 학칙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학칙은 201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 제4조에 의한 개설전공의 입학은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한다.
    • 도시부동산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중 2012학년도 재적학생부터는 도시행정·부동산전공 학생으로 본다.
    • 경찰무도학전공 재학생 및 수료자중 2013년 8월 졸업자까지는 경찰무도학전공 체육학 석사학위를 수여하며, 2014년 2월 졸업자부터는 무도학전공 체육학 석사 학위를 수여한다.
부칙

이 학칙은 2012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년 8월 1일부로 건축공학전공 및 의약바이오전공은 폐과 되었으며, 2014학년도 부터는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는다

이 학칙은 2013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공포일 : 2015-02-04, 2015-3호)

이 학칙은 201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일 : )

이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학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4조에 의한 개설전공의 입학은 2016학년도 신/편입생 모집부터 적용한다.

도시행정ㆍ부동산학전공으로 입학한 학생 중 2016학년도 재적학생부터는 도시지적행정ㆍ부동산학전공 학생으로 본다.

부칙

이 학칙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산업정보대학원 세부전공 및 정원

산업정보대학원 세부전공 및 정원 표

산업정보대학원 세부정공 및 정원 표로 정원별로 입학정원과 비고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전공 입학정원 비고
행정학전공 30명  
경영학전공  
호텔관광항공영어전공  
도시지적행정·부동산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상담심리학전공  
경찰행정 전공  
토목공학전공  
화장품과학전공
식품공학전공  
뷰티케어전공 아산캠퍼스
시각디자인전공  
체육학전공  
무도학전공  
[별표 2]

전공별 석시학위 종별

전공별 석시학위 종별 표

전공별 석시학위 종별 표로 계열별로 전공명, 학위명, 비고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계열 전공명 학위명 비고
인문사회 행정학전공 행정학석사  
경영학전공 경영학석사  
호텔관광항공영어전공 문학석사  
도시지적행정·부동산학전공 행정학석사  
사회복지학전공 사회복지학석사  
상담심리학전공 상담심리학석사  
경찰행정 전공 경찰행정학석사  
이·공학 토목공학전공 공학석사  
화장품과학전공 공학석사  
식품공학전공 공학석사  
뷰티케어전공 미용학석사  
예체능 시각디자인전공 미술학석사  
체육학전공 체육학석사  
무도학전공 체육학석사  
[별지 서식1]
전공별 석사학위 종별
장학 시행세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학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학문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둔다.(개정 2016. 02. 01)

제2조(수혜대상 구분)

본 대학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수혜대상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급 장학금 : 대학 교직원(조교포함),
  • 2급 장학금 : 교직원가족(직계에 한함)
  • 3급 장학금 : 직장인, 외국인학생, 가정주부, 지역장학(주소지가 영동군)
  • 4급 장학금 : 본교 졸업자
  • 5급 특별장학 : 총장이 수여하는 특별장학
  • 6급 기타장학 : 외부기관 및 지정장학금

제3조(장학금 지급액)

  • 장학금 수혜대상자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제2조의 ①항에 해당자는 등록금(입학금제외)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2. 제2조의 ②항에 해당자는 등록금(입학금제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3. 제2조의 ③항에 해당자는 등록금(입학금제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4. 제2조의 ④항에 해당자는 등록금(입학금제외)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5. 제2조의 ⑤항에 의거 지급한 장학금액
    • 6. 제2조의 ⑥항에 의거 지정한 장학금액
    • 재입학 및 편입학자도 제2조, 제3조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시기)

    장학금 지급은 매 학기초 등록기간 중 학비감면으로 처리하여 지급한다.

    제5조(지급제한)

    • 정규 등록기간을 초과한 자.
    •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학생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본 대학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구비서류 및 신고의무)

    •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다음 서류를 대학원 교학과로 제 출하여야 한다.
      • 1. 삭제
      • 2. 재직증명서 또는 관련서류 1부.
    • 제①항 2호의 서류는 매학기 시작 전 별도로 제출한다.
    • 제①항 2호의 서류 미 제출자에 대하여는 장학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
    • 부칙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1학년도 재학생 및 신입생에게 적용한다. 단, 2010년 이전 입 학자 중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은 입학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2010년 이전 장학금액 : 교직원: 75%, 교직원가족 : 100%
      부칙
      • 이 규정은 201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시행세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위수여 시행세칙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유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학칙 제 19조에 의한 학위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09. 01)

제 2장 학위수여

제2조(학위취득자격 및 학위수여)
  • 본 대학원에서 전문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학위과정"이라 한다.)을 수료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전공의 전문석사학위를 수여한다.
    • 1. 전공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자.
    • 2. 취득학점 24학점이상 또는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전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B0 이상인자
    • 3. 학위청구논문(작품)심사에 합격한자
    • 4. 수료일로부터 3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단 군입대기간은 제외 한다
  • 석사학위의 종별은 학칙 제19조 ②항에 의한다.
제3조(학위증)

전문석사학위는 총장이 학칙 제19조의2에 의한 학위증을 수여한다.

제4조(학위수여의 시기)

학위수여의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 3장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제5조(평가내용)
  • 전공외국어시험은 외국문헌의 해독 및 그 활용능력을 종합평가 한다.
  • 종합시험은 해당 전공분야와 이에 부수되는 관련분야에 관하여 종합평가를 하며 전공과목은 3과목 이내로 한다.
제6조(응시자격)

전공외국어시험은 2학기 이상 등록한 후에 응시할 수 있으며, 종합시험은 3학기 이 상의 등록과 18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이어야 한다.

제7조(실시시기)

전공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매 학기 초 실시한다.

제8조(응시절차 및 시험)
  • 전공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평가내용)의 시험문제출제 및 채점은 해당전공에서 진행한다.
제9조(합격기준)
  • 전공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합격기준은 각각 100점 만점에 전공외국어시험은 60점 이상, 종합시험은 각 교과목별 70점 이상으로 한다.
  • 전공 교과목 성적이 70점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 응시 할 수 있다.
제10조(시험시행결과보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결과는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장 논문(작품) 심사

제11조(논문/작품 제출자격)

석사학위 논문(작품)의 제출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4학기이상 등록자로서 24학점이상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
  • 2. 전공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3. 입학일로부터 재학연한을 넘기지 않은 자.
제12조(작성양식 및 용어)
  • 제12조(작성양식 및 용어) ① 석사학위 논문의 규격과 양식은 대학원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 석사학위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초록은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제출절차)

논문(작품)을 제출할 때에는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의 심사료와 더불어 심사요구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출시기 및 시한)
  • 석사학위 논문(작품)의 제출 시기는 매 학기 5월과 11월로 한다.
  • 석사학위 논문(작품)은 전공과정 수료 후 3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 기간은 위의 기간에서 제외하며, 부득이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심사위원)

석사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 지도교수는 논문(작품) 심사위원과 위원장을 제청하여 대학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논문(작품)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으로 하고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 필요에 따라 타 대학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6조(심사방법)
  • 석사학위 논문(작품)심사는 내용 발표와 이에 대한 위원 심사로 이루어진다.
  • 석사학위 논문(작품)심사는 심사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3회까지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합격판정)

석사학위 논문(작품)심사 결과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판정하되 심사위원의 합격판정은 가·부로 한다.

제18조(심사결과보고)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학위수여결정)

심사위원회에 통과된 석사학위논문(작품)은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계정학칙 제2조(학위수여) 2항, 제3조(평가내용) 1항, 제6조(응시절차), 제7조(시험위원), 제8조(합격기준), 제10조(논문/작품 제출자격), 제11조(전공보고서 제출자격 및 제출자료), 제17조(심사위원) 는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6년 9월 1일자 교명변경에 따라 "영동대학교"를 "유원대학교"로 한다.
학칙 시행세칙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유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칙 시행상의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입학

제2조(입학의 정의)

입학이라 함은 본 대학원의 신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 하는 것을 모두 일컫는다.

제3조(입학전형)
  •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에 의하여 전형을 실시한다.
  • 입학전형에 대한 절차 및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재입학)
  •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재입학은 동일전공에 한한다. (개정 2018.01.01)
  •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
  • 재 입학자에 대하여 퇴학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5조(편입학)
  • 동일 또는 유사 전공자의 편입학 시 이수학점 인정은 본 대학원 개설과목과 유사한 과목만 인정하되 최대 12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다.
  • 비동일계 출신자의 편입학 이수학점은 2과목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나머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모두 이수해야 한다.
  • 편입학은 2학기 또는 3학기 등록 대상자에 한하여 허용한다.

제 3장 등록

제6조(등록)
  • 대학원생은 계절 학기를 포함하여 4학기 이상을 정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1)
  • 삭제 (개정 2018.08.01)
  • 수료자중 졸업논문을 통과하지 못한 자는 논문 심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 학기당 등록금액은 수강신청학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8.08.01.)
제7조(등록금 분납)

등록금을 분납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기간 전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 4장 휴학과 복학

제8조(휴학의 종류)
  • 휴학의 구분은 일반 휴학과 군 입대 휴학으로 한다.
  • 일반휴학은 질병 또는 가정형편 곤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한다.
  • 군 입대 휴학은 병역의무로 의하여 수학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제출서류)
  •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휴학원서(소정양식) 1부
  • 2. 휴학사유서 또는 증빙서류 1부
제10조(등록금 대체)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로서 총 수업일수 3분의 2선 이전에 휴학하는 자는 당해학기의 등록금으로 전액 대체하고, 총 수업일수의 3분의 2선 이후에 휴학하는 자는 당해학기의 성적을 인정받는다. (개정 2015.01.29)
  • 등록 후 수업일수 4분의3 이내에 군 입대 휴학자는 기 납부한 등록금을 제대 후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한다.
제11조(등록금 반환)
  • 등록금은 입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등록금으로 한다. 다만, 등록금 반환은 자퇴 자에게만 허용한다.
  • 등록금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록금 반환 기준

    등록금 반환 기준표로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 30일경과전 등록금의 6분의 5
    학기개시 30일경과한 날부터 60일경과전 등록금의 3분의 2
    학기개시 60일경과한 날부터 90일경과전 등록금의 2분의 1
    학기개시 91일 경과후 반환하지 않음
제12조(복학)
  • 등록기간 중에 휴학절차를 마친 학생이 해당 수업일수 3분의 1 이내에 복학을 원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01.29)
  • 휴학자가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된 경우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5장 수업, 성적, 수료학점

제13조(학점)

각 교과목별 15시간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제14조(출석)
  • 강의 출석부는 과목 담당교수가 관리하며, 출결상황은 매시간 확인 표시한 다.
  • 타당한 사유 없이 한 학기 수업시수 3분의 1이상 결석한 학생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다.
제15조(성적평가)
  • 성적 평가의 방법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성적평가표

    성적평가표로 등급별로 점수와 평점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등급 점수 평점
    A+ 95-100 4.50
    Ao 90-94 4.00
    B+ 85-89 3.50
    Bo 80-84 3.00
    C+ 75-79 2.50
    Co 70-74 2.00
    F 0-69 0
  • 성적의 평가는 출석, 시험, 보고서, 발표, 토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반영한다.
제16조(성적표, 출석부 제출)

성적표 및 출석부는 매학기 종료 후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교과과정)
  • 교과과정 편성은 전공별로 편성한다.
  • 매 학년도 교과목 개설은 학기별로 구분하여 개설한다.
제18조(수료학점)
  • 석사학위의 학생이 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은 24학점으로 하며, 학위논문을 작성하지 않는 학점대체자는 30학점으로 한다.
  • 수료에 필요한 전 교과목 성적의 총 평점평균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01.29)
제19조(평점평균의 산출) - (개정 2012. 5. 1)
  • 평점평균은 교과목 학점 수에 평점을 곱한 평점합계를 신청학점으로 나우어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하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평점합계
    • 학점합계
    • 성적취득 교과목수
  •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는 F로 평가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증명용으로 발급 시 평균성적의 산출에서 제외한다.
  • 학업등급 구간
    학업등급 구간

    학업등급 구간 표로 등급, 평점평균 환산등급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등급 평점평균 환산등급
    A+ 4.50 이하 ~ 4.25 이상
    Ao 4.25 미만 ~ 3.75 이상
    B+ 3.75 미만 ~ 3.25 이상
    Bo 3.25 미만 ~ 2.75 이상
    C+ 2.75 미만 ~ 2.25 이상
    Co 2.25 미만~ 1.75 이상
    F 1.75 미만 ~ 0
  • 백분율 환산공식
    • 백분율 환산공식1
    • 백분율 환산공식2
    소수점 이하는 둘째자리까지 하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부칙

(시행일) 2010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일 : 2015-02-04, 2015-4호)

(시행일) 201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 2016년 9월 1일자 교명변경에 따라 “영동대학교”를 “유원대학교”로 한다.
부칙

(시행일)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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