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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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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은 대학원생이 대한민국헌법,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지닌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 중 대학원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보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하고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대학원 모든 구성원들이 지적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을 쌓으며, 석사 학위 과정에서 학생, 연구자 및 조교로 갖는 대학원생의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더 나아가 효과적으로 준수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권리장전은 유원대학교 대학원 구성원들의 권리와 책임을 확인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호ㆍ향상시킴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 대학원생은 교직원과 함께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 대학원생은 어떠한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하고, 연구하고, 근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 대학원생은 성별, 학력, 국적, 인종, 나이, 장애, 종교, 임신과 출산, 개인적 또는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 대학원생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에 관한 사항은 학업 및 연구 성과보다 우선한다.
제3조(정의)
  • 이 권리장전에서 ‘대학원생’이라 함은 유원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수행중인 학생을 말한다.
  • ‘학업 및 연구‘라 함은 학위과정 동안 수행하는 강의 수강 및 연구 활동을 말한다.
  • ‘연구출판물’이라 함은 논문이나 간행물을 포함하여 대학원 과정 내에 발간한 모든 출판물을 말한다.
  • 이 조항에 정의되지 않은 기본적인 용어들은 법령 및 학칙에 기재된 정의 또는 사회통념에 따른다.

제 2 장 대학원생의 권리

제4조(자기 결정권)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학업 및 연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제5조(학업연구권)
  • 대학원생에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 되며,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대학원생은 자신의 전공과 연구주제에 관해 전문적인 학업, 연구, 훈련 및 멘토십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학내 연구 공간 및 지원시설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용할 권리가 있다.
  • 대학원생의 석사 학위 취득을 위한 진척 수준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는 서면 또는 면담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제6조(저작권)
  •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시, 연구 과정 참여 등 자신이 기여한 연구 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
  • 대학원생은 자신의 주도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연구결과물에 대해 저작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제7조(공정한 평가를 받을 권리)
  •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결과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 평가항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결과 평가에 대해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책임을 갖는다.
제8조(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들이 실현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ㆍ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조교의 권리)
  • 대학원생은 조교로서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조건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권리가 있고, 공정한 채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대학원생을 조교 및 연구원 등으로 채용하는 경우 근로시간, 근로내용, 임금기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와 연관성이 없고 사회통념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지도교수 변경의 권리)
  •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및 연구지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 지도교수의 휴직,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 제2항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득한 후 대학원장(주임교수 등)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학생이 지도교수변경원을 학과에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해결절차)
  •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대학원생은 침해사실 통지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위원회 등 문제해결기구가 열리는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며, 대학원생은 증거와 증인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
제13조(그 밖의 권리)

대학원생의 권리는 이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 3 장 대학원생의 의무

제14조(연구 및 학습에 대한 의무)
  • 대학원생은 학위 취득과 연구 성과를 위하여 충분한 노력과 시간을 기울일 책임이 있다.
  • 대학원생은 학위취득 및 연구수행 과정에서 교수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손해가 발생 한 경우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진다.
  • 대학원생은 학위취득 요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책임이 있다.
  • 대학원생은 학위취득 및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
제15조

(시설사용 및 안전) 대학원생은 학업 및 연구에 필요한 학내 연구공간과 지원시설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여야 하며, 학내 안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대학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 대학원생은 유원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내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대학원의 명예와 재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대학원생은 대학 구성원 간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 대학원생은 대학 구성원들을 지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정중히 대우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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