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인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특성화 교육!
■ 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관련 참고 : 2020년 입학(편입)부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1.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663호, 2019.8.12)
구 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
대학원 | 대학ㆍ전문대학 | ||
필수 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 과목 <참고사항> * 선택과목 중 본교 개설과목 - 파란색 표기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가. 실습 기관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나. 실습세미나
1)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3)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다.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ㆍ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http://lic.welfare.net/lic/ViewCourseSubject.action#tab_02